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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20-09-15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진배경 :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지원대상 : 장기실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우선순위로 최종 선정

2019년 소득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서,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 40~60세로서 가구원 2명이상의 세대주이면서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지원내용

(생활안정자금) 3,500명에 대해 1인당 1백만원 지원(일시금)

(고용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지원제한 :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지역

고용특별지원사업 수혜 지원 불가

 

신청방법 : 9. 16.()~ 9. 29.()까지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통해 온라인 신청

 

복지사업 콜센터(1644-0083)를 적극 활용한 비대면 상담 및 접수 지원

 

사업추진절차

지정기부금

자문심사위원회

(8.31)

사업공고

(9.7)

신청서 접수

(온라인)

(9.169.29)

심사(자격조회) 및 지원대상 선정

(10.510.21)

지원금 지급

(10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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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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