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동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 동인천동
- 작성일 :
- 2020-09-15
- 첨부파일 :
-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문.hwp (704 KB) 미리보기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 추진배경 :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 지원대상 : 장기실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우선순위로 최종 선정
① 2019년 소득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서, ②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③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 ④ 만40세~만60세로서 가구원 2명이상의 세대주이면서
⑤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금) 총 3,500명에 대해 1인당 1백만원 지원(일시금)
◦ (고용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 지원제한 :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예시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 지원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지역 고용특별지원사업 수혜 → 지원 불가 |
○ 신청방법 : 9. 16.(수)~ 9. 29.(화)까지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복지사업 콜센터(1644-0083)를 적극 활용한 비대면 상담 및 접수 지원
○ 사업추진절차
지정기부금 자문ㆍ심사위원회 (8.31) | ⇒ | 사업공고 (9.7) | ⇒ | 신청서 접수 (온라인) (9.16∼9.29) | ⇒ | 심사(자격조회) 및 지원대상 선정 (10.5∼10.21) | ⇒ | 지원금 지급 (10월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