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동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 동인천동
- 작성일 :
- 2020-12-04
- 첨부파일 :
- 재난적의료비 리플릿.pdf (347 KB) 미리보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1.사업 목적
❍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 지원
2.지원 대상
❍ (입원) 모든 질환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1회 입원진료 기준)
❍ (외래)암·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질환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지원 기준
❍ (소득기준)소득하위50% (기준중위소득100%)를 대상으로 하며 환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합산 (기준금액 이하)
* (1인)직장가입자57,350원, 지역가입자13,550원/(4인)직장가입자155,120원, 지역가입자156,960원
❍ (재산기준)가구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인 가구
❍ (의료비기준) 연소득 대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일정 수준 초과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20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연소득의 15% 초과
4.신청 방법
❍ 퇴원 후 180일 이내(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환자(또는 대리인)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상담 후 신청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지원제외항목 등을 제외한 비급여의50%를 연간 2천만원까지 지원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50% |
❍ (지원일수) 연간 180일까지 지원
5.지원 제외 항목
❍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료, 요양병원, 건강검진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비급여 대상) 제1∼3호,
4호 중 다마바자파목 및 제7호
❍ 민간보험금(실손·정액 공통),타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등
※ 중복 수령 및 부정 수급 확인 시 수령 금액 환수
개별심사제도
❍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3~15% 발생 시 등
중증질환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