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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20-12-04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1.사업 목적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 지원

 

 2.지원 대상

(입원) 모든 질환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1회 입원진료 기준)

(외래)·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질환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지원 기준

(소득기준)소득하위50% (기준중위소득100%)를 대상으로 하며 환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합산 (기준금액 이하)

* (1)직장가입자57,350, 지역가입자13,550/(4)직장가입자155,120, 지역가입자156,960

(재산기준)가구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54천만 원 이하인 가구

(의료비기준) 연소득 대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일정 수준 초과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20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연소득의 15% 초과

 

 4.신청 방법

퇴원 후 180일 이내(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환자(또는 대리인)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상담 후 신청

 지원 내용

(지원금액) 지원제외항목 등을 제외한 비급여의50%연간 2천만원까지 지원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50%

(지원일수) 연간 180일까지 지원

 

5.지원 제외 항목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미용·성형, ·1인실, 간병료, 요양병원, 건강검진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비급여 대상) 13,

4호 중 다파목 및 제7

민간보험금(실손·정액 공통),타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등

중복 수령 및 부정 수급 확인 시 수령 금액 환수

 

 개별심사제도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3~15% 발생 시 등

중증질환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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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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