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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안내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20-12-3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제도 의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제도 주요내용)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소득지원결합하여 지원

* OECD는 소득지원과 재취업 지원의 결합을 통해 실직자의 빠른 재취업을 도모하도록 권고

(취업지원서비스)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생계의료돌봄서비스 등 연계

(소득지원) 연령15~69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저소득층(재산 합계액은 3억원 이하)등에게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지급

* , 청년(1834)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 등을 감안, 120% 이하까지 지원 예정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21년 지원 규모

유형

요건
심사형

15~69

(청년은 18~34)

중위소득 50%

3억원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5

40만명

8,286억원

선발형

중위소득 50%
(청년특례: 120%)

3억원

X

15

유형

(기존 취성패)

중위소득 100%

(청년: 소득제한 없음)

X

X

19만명

3,272억원

합계: 지원규모 59만명, 소요예산 11,558억원

(기대효과)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존 고용안전망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고용서비스 참여자 취업률 16.6%p 상승, 빈곤갭* 2.4%p 감소(23.2%20.8%) 고용개선 빈곤완화 효과 기대(’18, 노동)

* 빈곤갭: (중위소득 60% 소득-하위계층 평균소득) / 중위소득 60% 소득

(신청방법) 온라인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1350)에서 ’21.1.1.부터 상시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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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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