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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21-03-30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데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인천광


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첨부된 입법예고문 내용 확인하시어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1420일까지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여성보육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여성보육과(보육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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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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