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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동

2021년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21-01-19

   

■  2021년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제외

    ( , 고소득(1, 세전) 및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 경우 제외 )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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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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