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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22-01-18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사업 안내 -

 

  



신청 접수 기간 : 2022. 1. 3.() ~ 11. 30.()

신청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중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지 원 액 : 가구 당 3,000천원 범위 내 실제 보증금액

지원액 3,000천원 초과금액은 본인부담이며, 전체 보증금액은 5,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원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지원금 회수)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조건 명시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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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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