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동
<청년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 참가자 모집 안내
- 작성자 :
- 동인천동
- 작성일 :
- 2022-04-01
- 첨부파일 :
- (공고문) 청년 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hwp (136 KB) 미리보기
- 2022년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
청년 발달장애인‘행복씨앗통장’참가자 모집
1. 사업개요
❍ 『청년 발달장애인‘행복씨앗통장’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청년 발달장애인의성인기 준비와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본인저축액 | 지원금 | 적립급(3년) | 비 고 |
월 15만원 | 월 15만원 | 1,080만원+이자 | |
2. 신청자격
❍ 다음①~③자격요건에 모두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2022. 3. 31.) 기준 현재 인천시 거주 만 16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해당 출생일: 1983.1.1.∼2006.12.31. 출생자
②「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다음 ①~④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자인 경우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 및 해당 가구원이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이후 5년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드림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3. 신청개요
❍신청기간 : ‘22. 4. 4.(월) ∼ 4. 13.(수) 09:00 ~ 18:00 ※주말 제외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자)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제출서류 : 인천시,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동행정복지센터 및 중구청 홈페이지 참조
❍문 의: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 032-760-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