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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22-04-01

2022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


 2022년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 확대를 추진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증진을 도모 ◀


 사업기간 : ‘22. 4. 1.()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장애인

​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중

                         한국도로공사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자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 기준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  차량** 중 하나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  (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배기량 제한 없음)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지원제외 :  한국도로공사 감면단말기 지원사업(6만원 지원) 기 수혜자

 경차와 개인 택시, 개인 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 , , 배 등), 법인 차량



  지원내용 :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부분 전액 시비 지원

(단위 : )

구분

도로공사

지원액

제조사

할인액

자부담액

(시비 지원액)

지원대수

사업예산

비고

20

95,000

60,000

4,000

31,000

3,387

105백만원

배송비 자부담 (2,500)

21

95,000

60,000

10,000

25,000

4,200

105백만원

배송비 자부담 (3,000)

22

95,000

60,000

10,000

25,000

4,400

110백만원

배송비 자부담 (3,000)

 

 신청방법 : 신청 가능 영업소 방문 또는 전화 주문 (선착순 신청)

 사용방법 : 단말기를 택배* 수령하여, 한국도로공사 지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등록 후 사용
* 배송(3,000) 신청자 본인 부담

 문의전화 : 032-760-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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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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