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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22-12-08


            택시 불법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032-120미추홀콜센터 신고)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 행위

포상금

-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신고인이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인 경우

  (외국인대상 부당요금 신고자는 예외)

무면허 개인택시

50만원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100만원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2만원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50만원

택시 승차거부

5만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30만원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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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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