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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법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032-120미추홀콜센터 신고)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 행위
포상금
-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신고인이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인 경우
(외국인대상 부당요금 신고자는 예외)
무면허 개인택시
50만원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100만원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2만원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택시 승차거부
5만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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