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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동

2023년 빈집 실태조사 실시 계획 공고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23-07-31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162

 

2023년 빈집 실태조사 실시 계획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관내 빈집(공가 및 폐가) 조사를 위해 2023년 빈집 실태조사 실시 계획에 대해 공고합니다.

2023. 7. 24.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근거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5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8

 

2. 추진 절차

1단계(사전 조사)

2단계(현장 조사)

3단계[등급산정]

빈집 정비계획

수립

· 행정복지센터 자료 요청

· 에너지 미사용 세대 파악

(상수도, 전기, 가스 등)

· 실태조사 알림 공고

 

· 빈집 실태조사 공문 발송

· 현장 및 주변 탐문 확인

 

· 등급별 구분 관리

· 우선 정비대상 선정

· 소유자 등 의견 수렴

 

· 정비 방향 수립

· 정비 계획 알림 공고

3. 조사 계획

조사 기간 : 202307~ 202402월 말

조사 대상 : (공가, 폐가)로 방치된 관내 주택

조사 내용 : 대상 건축물의 현황(사용 여부, 규모, 위험 여부 등) 조사

조사 방법 :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실사)조사

조사 업체 : 한국부동산원

4. 접수방법

민원 접수 : 중구청(건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5. 기타 사항

빈집이라 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정의)의 규정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며 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합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 내의 건축물은 별도 관리 대상으로 제외합니다.

확인된 빈집(공가, 폐가)2022년 빈집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건축과 032-760-7512)로 문의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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