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동
2023년 빈집 실태조사 실시 계획 공고
- 작성자 :
- 동인천동
- 작성일 :
- 2023-07-31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162호
2023년 빈집 실태조사 실시 계획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관내 빈집(공가 및 폐가)의 조사를 위해 2023년 빈집 실태조사 실시 계획에 대해 공고합니다.
2023. 7. 24.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근거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2. 추진 절차
1단계(사전 조사) | ⇒ | 2단계(현장 조사) | ⇒ | 3단계[등급산정] | ⇒ | 빈집 정비계획 수립 |
· 행정복지센터 자료 요청 · 에너지 미사용 세대 파악 (상수도, 전기, 가스 등) · 실태조사 알림 공고 | | · 빈집 실태조사 공문 발송 · 현장 및 주변 탐문 확인 | | · 등급별 구분 관리 · 우선 정비대상 선정 · 소유자 등 의견 수렴 | | · 정비 방향 수립 · 정비 계획 알림 공고 |
3. 조사 계획
○ 조사 기간 : 2023년 07월 ~ 2024년 02월 말
○ 조사 대상 : 빈집(공가, 폐가)로 방치된 관내 주택
○ 조사 내용 : 대상 건축물의 현황(사용 여부, 규모, 위험 여부 등) 조사
○ 조사 방법 :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실사)조사
○ 조사 업체 : 한국부동산원
4. 접수방법
○ 민원 접수 : 중구청(건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5. 기타 사항
○ 빈집이라 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의 규정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며 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합니다.
○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 내의 건축물은 별도 관리 대상으로 제외합니다.
○ 확인된 빈집(공가, 폐가)는 2022년 빈집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건축과 ☎ 032-760-751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