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동
2023년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정상 부과 안내
- 작성자 :
- 동인천동
- 작성일 :
- 2023-07-31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정상 부과 안내 〉 인천시 상반기 공공요금 안정에 따른 하수도 요금 감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9월부터는 정상 요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부과대상 :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자(수용가) ❍ 변경내용 : 하수도 사용료 10% 감면 종료 ※ 2월~7월 하수도사용분의 평균 10% 감면 (3월~8월 고지서) ❍ 정상요금 부과 : 9월 고지서부터 적용(8월 사용분) ☞ 하수도사용료 관한 문의처 :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 ☎ (032-120) 하수과 032-440-3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