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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정상 부과 안내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23-07-3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정상 부과 안내


인천시 상반기 공공요금 안정에 따른 하수도 요금 감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9월부터는 정상 요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부과대상 :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자(수용가)

변경내용 : 하수도 사용료 10% 감면 종료

2~7월 하수도사용분의 평균 10% 감면 (3~8월 고지서)

정상요금 부과 : 9월 고지서부터 적용(8월 사용분)

 

하수도사용료 관한 문의처 :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 (032-120) 하수과 032-440-3610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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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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