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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사업 안내>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23-08-08

1.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중증장애아 돌보미)

중증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서비스) 중증 장애아동 가정에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아이들의 학습·놀이·신변보호·외출 등 장애아 돌봄서비스 제공

 

(지원 규모) 아동당 최대 연 960시간 지원(140시간 이내)

 

(본인부담금)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아동당 배정된 연 96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추가 이용 가능

 

(상담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각 지역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 시행기관

 

2.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대상)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서비스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재난·재해피해 등

 

(서비스 지원기간) 1회 입소 시 최대 7*(연 최대 30)

* 이용사유별로 기간 상이

 

(지원서비스) 24시간 돌봄 지원(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신청방법) 각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 접수

* 주말, 공휴일 또는 긴급 당일 입소 시는 지역별 긴급돌봄센터에 직접 신청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13끼 식비 15,000원 별도 부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는 이용료 없으며, 식비만 부담

 

(상담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각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

3.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목적)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지원대상)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시간단가) 66시간, 15,570/시간

 

(서비스 제공) ··구가 지정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역 학교, 협력기관(스포츠·문화 등)과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2~4인 그룹)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목적) 성인 발달장애인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

 

(지원대상)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시간)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

132시간

176시간

활동지원 조정

-

22시간

총급여량

+132시간

+154시간

 

(서비스 제공) ··구가 지정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역 내 협력기관(스포츠, 문화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2~3인 그룹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1인 집중 지원서비스 대상자는 전담 돌봄인력 배치

 

상담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각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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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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