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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23-08-30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1종, 2종)


* 지원내용

 -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 부분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 시술 완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임플란트 미지원)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진료비 세부내역(본인부담 확인용)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 사본 1부


*신청장소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팀) , 중구청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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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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