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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23-10-11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44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 공직선거법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주택나대지 등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신고

 

 

중구선거관리위원회 (763-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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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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