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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동

신포동 및 동인천동 관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실시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23-10-11

󰏚 단속개요

(시 행 일) 2023. 11. 1. ~

단속 실시 전 계도기간 : ~ 2023. 10. 31.

(단속구역)


- 신포로27번길, 신포로23번길, 신포로15번길, 제물량로206번길, 홍예문로, 개항로, 신포로, 우현로39번길, 우현로35번길, 제물량로166번길 등

(단속내용)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10m 이내

-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 황색 실선(복선 포함)이 표시된 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 부과)

구 분

일반구역

소방시설 주변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승용차, 화물차(4t 이하)

40,000

80,000

120,000

승합차, 화물차(4t 이상)

50,000

90,000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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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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