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동
신포동 및 동인천동 관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실시
- 작성자 :
- 동인천동
- 작성일 :
- 2023-10-11
단속개요
◯ (시 행 일) 2023. 11. 1. ~
※ 단속 실시 전 계도기간 : ~ 2023. 10. 31.
◯ (단속구역)

- 신포로27번길, 신포로23번길, 신포로15번길, 제물량로206번길, 홍예문로, 개항로, 신포로, 우현로39번길, 우현로35번길, 제물량로166번길 등
◯ (단속내용)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10m 이내
-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 황색 실선(복선 포함)이 표시된 주정차 금지구역
◯ (과태료 부과)
구 분 | 일반구역 | 소방시설 주변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 |
과태료 | 승용차, 화물차(4t 이하) | 4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승합차, 화물차(4t 이상) | 50,000원 | 90,000원 | 13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