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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안내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24-01-16

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연납)의 달입니다.

 

1월에 자동차세신고납부 하세요.


연세액의 4.58%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 2024. 1. 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부기: 2024. 1. 16. ~ 2024. 1. 31.

 ○ 납부방: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및 카드납부

                   ARS납부(1599-7200, 1661-7200), 전국 금융기관(CD/ATM), 모바일 위텍스,

                        금융앱,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코

 ○ 자동차세 관련 민원 안내

       - 인천광역시 중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760-8920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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