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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안내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24-01-23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안내 >


관내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 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고자 함.



○ 보장기간 : 2024년 1월 부터 1년 단위 계약


○ 지원대상 : 관내 전동보장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노인, 장애인 등


○ 보장내용 : 전동 이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 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자기신체, 자차수리비 보상 불가)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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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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