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동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 작성자 :
- 동인천동
- 작성일 :
- 2024-04-24
가. 신청자격
18세 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나. 제외대상 ※ 필수 확인 필요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④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⑦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⑨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13조의 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⑩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 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다. 신청방법
1)신청인:본인
2)신청의 대리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3)신청장소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