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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동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24-08-03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1327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1. 배사업법 제22조의21항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연번

상 호

소 재 지

판매구분

폐업일자

1

주식회사 가가티아이씨 삼안마트점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남로 66

상가동 1105

(운서동, 삼안해피하우징)

7조의32

2024.8.2.

폐업장소와 동일한 위치에서 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전 거리제한 규정 적용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 규칙 7조의2 규정에 의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한 영업소에 한하여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지정할 예정이오니 희망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4. 8. 5. ~ 2024. 8. 13.

. 접수 및 문의처: 중구청 경제산업과(032-760-7293)

. 접수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3)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

(4) 우선 지정 자격증명서류 각 1.

- 장애인(장애인증명서 : 동행정복지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청 발급)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

(5) 대리방문 시 위임장, 위임자도장, 대리인 신분증.

. 참고사항

(1)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추첨방식 : 11개소 추첨)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3) 우선지정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4) 공고마감일 전까지 신청 소재지의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확정되어야 제출서류로 인정

(5) 공개추첨 이후 재신청 시에도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재신청 가능 당일 접수자[적법한 영업소]에 한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지정할 예정

 

202482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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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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