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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동

2025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25-03-21

  



□ 장애인연금 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대상자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 종전 장애등급상 1·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선정기준액*) ’25단독가구 138, 부부가구 220.8원 이하

 

*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고시(4)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하여 매년 결정·고시(6)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25년 기준)

구분

1864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342,510

90,000

432,510

기초연금

으로 전환

432,510**

432,510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342,510

-

342,510

-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342,510

80,000

422,510

80,000

80,000

차상위초과

342,510

30,000

372,510

50,000

50,000


*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 보전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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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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