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동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내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조설공사)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안내
- 작성자 :
- 동인천동
- 작성일 :
- 2025-08-25
- 첨부파일 :
- 고시문(내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hwp (82 KB) 미리보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명: 내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고시 제2023-253(2023. 11. 20.)호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명: 내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9, 교통운수과 ☎032-760-7552)에 갖추어 두고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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