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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주차장, 내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조설공사)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안내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25-08-25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명: 내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고시 2023-253(2023. 11. 20.)호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명: 내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9, 교통운수과 032-760-7552)에 갖추어 두고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2025. 8. 25.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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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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