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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동

지방세 납기연장 안내 2025.10.15.까지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25-10-0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연장대상 : 신고·납부기한이 9.29.()~10.15.()까지인 모든 지방세

연장내용 : 납부기한을 2025.10.15.() 연장

9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등)외에도

신고분, 수시부과분, 체납고지분 등 모든 세목 연장 조치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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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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