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동
천원 복(福)비(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 동인천동
- 작성일 :
- 2026-01-05
- 첨부파일 :
- (공고문) 천원 복(福)비 주택 중개보수 지원 사업.hwp (71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2943호
천원 복(福)비(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공고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고자 아래와 같이 『천원 복(福)비』 사업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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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장
1 | | 사업개요 |
사 업 명: 천원 복(福)비 (주택 중개보수 지원)
지원대상
‣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지원요건: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
1)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2년 주기 1회, 신혼부부는 1회)
2) (대상자) 중개보수 먼저 지급→ (市) 자부담(1천원) 공제하고 지원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 다른 기관, 부서, 단체 등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사업예산: 299백만원
2 | | 주요내용 |
□ 지원기준
신청기준
2026. 1. 1.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해제는 제외) |
1) 2년 미만 단기 계약은 제외
2)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사업비 소진 시 신청 마감)
3) 2년 주기 1회 지원(동일 세대원 기준)(신혼부부는 최초 1회만 지원),
*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은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을 기준으로 함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임차인
1) 청년: 18세 이상 39세 이하
2)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거래 계약일 기준
지원내용
1)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부가가치세 제외)
2)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3 | | 신청방법 및 절차 |
□ 신 청
신 청 인: 대상자 및 대리인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
- 우) 21554,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신청서류
공통 | ❶신청서 ❷개인정보 동의서 ❸임대차계약서(사본) ❹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❺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 등 사본) ❻주민등록등본 ❼본인 통장(사본) ❽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당해년도, 전국단위 재산세) |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 <다음 대상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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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원칙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 가능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위반 시 과태료 대상) (신고방법) 방문신고(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
□ 추진절차: (접수) 매월 말까지→ (지급) 다음달 20일경
임대차 계약 | | 신청‧접수 | | 지원여부 검토 | | 중개보수 지급 |
·중개보수 지급 (대상자→공인중개사) | ·市 토지정보과 (대상자→市 토지정보과) | ·市 토지정보과 | ·市 토지정보과→ 대상자 |
※ 내부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검토사항
① 지원대상자 확인
‣ 인천광역시 거주 여부→ 주민등록등본 확인
‣ 청년, 신혼부부
-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으로 나이 및 혼인 기간 산정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관련증명서 확인
② 중복지원 확인
‣ 다른 기관 중개보수 지원 사업 중복 신청·지급 여부 조회
□ 문의처: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032-440-4587~4589)
□ 유의사항
모든 제출서류는 계약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필요 시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중복 지급 등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붙임 1. 천원 복(福)비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