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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복(福)비(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26-01-05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2943

 

천원 복()(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공고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고자 아래와 같이 원 복()사업을 공고합니다.

 

 

 

20251224

인천광역시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원 복()(주택 중개보수 지원)

지원대상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지원요건: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

1)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2년 주기 1, 신혼부부는 1)

2) (대상자) 중개보수 먼저 지급() 자부담(1천원) 공제하고 지원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다른 기관, 부서, 단체 등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사업예산: 299백만원

 

 

2

 

주요내용

 

지원기준

신청기준

2026. 1. 1.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해제는 제외)

1) 2년 미만 단기 계약은 제외

2)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사업비 소진 시 신청 마감)

3) 2년 주기 1회 지원(동일 세대원 기준)(신혼부부는 최초 1회만 지원),

*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은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을 기준으로 함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임차인

1) 청년: 18세 이상 39세 이하

2)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년의 나이,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거래 계약일 기준

지원내용

1)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부가가치세 제외)

2)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3

 

신청방법 및 절차

신 청

신 청 인: 대상자 및 대리인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

- ) 21554,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

신청서류

공통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사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 등 사본)

주민등록등본 본인 통장(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당해년도, 전국단위 재산세)

해당자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다음 대상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필수>

 

 

 

(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원칙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 가능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위반 시 과태료 대상)

(신고방법) 방문신고(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추진절차: (접수) 매월 말까지(지급) 다음달 20일경

임대차 계약

신청접수

지원여부 검토

중개보수 지급

·중개보수 지급

(대상자공인중개사)

·토지정보과

(대상자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대상자

내부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검토사항

지원대상자 확인

인천광역시 거주 여부주민등록등본 확인

청년, 신혼부부

-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으로 나이 및 혼인 기간 산정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관련증명서 확인

중복지원 확인

다른 기관 중개보수 지원 사업 중복 신청·지급 여부 조회

 

 

문의처: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032-440-4587~4589)

 

유의사항

모든 제출서류는 계약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필요 시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중복 지급 등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붙임 1. 천원 복()비 신청서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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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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