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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동

지방세 납기연장(2026.2.4까지)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26-01-28

화성특례시 행정구역 개편관련

지방세 납부기한 직전 시스템 중단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연장대상) 신고·납부기한이 1.30.()~2.4.()까지인 모든 지방세

연장내용) 신고·납부 마감일 : 2026. 2. 4.()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관련 서비스 전체 중단기간 : 1.30() ~2.1.()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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