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 송월동
- 작성일 :
- 2013-01-05
- 첨부파일 :
- 직권조치공고문_1.hwp (8 KB) 미리보기
실거주자의 거주불명등록요청에 따라 대상자의 실거주사실을 확인한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제3항,제4항에 의거 14일이상(2012.12.06~2012.12.24)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대상자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동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2.12.27
2.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
3. 직권조치대상자 : 김** (총 1세대 1명)
붙 임 직권조치 결과공고문 (종이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