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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동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
송월동
작성일 :
2013-01-05

실거주자의 거주불명등록요청에 따라 대상자의 실거주사실을 확인한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제3항,제4항에 의거 14일이상(2012.12.06~2012.12.24)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대상자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동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2.12.27
2.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
3. 직권조치대상자 : 김** (총 1세대 1명)

붙 임 직권조치 결과공고문 (종이문서) 1부. 끝.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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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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