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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
송월동
작성일 :
2013-04-02

1.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관련하여 아래 대상자의 거주사실 확인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제3항에 의거 14일이상(2013.02.28. ~ 2013.03.20)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2. 대상자의 신고불이행으로 동법 제20조 제5항 및 제7항과 동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동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일 : 2013.03.21

○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

○ 직권조치대상자 : 손OO 외 2명 (총 3세대 3명)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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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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