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 송월동
- 작성일 :
- 2013-05-23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7일이상 1차(2013.04.05.~2013.04.15.) 및 2차(2013.05.03.~2013.05.15.) 이행하였으나,
2. 대상자의 신고 불이행으로 동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 동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동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이OO 외 15명 (총 16세대 16명)
○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참외전로37번길 5 (송월동1가))로 이전
○ 공고기간 : 2013. 05. 23. ~ 2013. 06. 24. (14일 이상)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