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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
송월동
작성일 :
2013-05-23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7일이상 1차(2013.04.05.~2013.04.15.) 및 2차(2013.05.03.~2013.05.15.) 이행하였으나,

         2. 대상자의 신고 불이행으로 동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 동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동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이OO 외 15명 (총 16세대 16명)

         ○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참외전로37번길 5 (송월동1가))로 이전

         ○ 공고기간 : 2013. 05. 23. ~ 2013. 06. 24. (14일 이상)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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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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