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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작성자 :
북성동
작성일 :
2013-06-08

2013년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2013.05.30.~ 06.28.)



번 사실조사는 전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명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위장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재등록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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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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