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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동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
송월동
작성일 :
2013-06-14

2013년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아래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거주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7일 이상 (2013. 06. 05. ~ 06. 13.) 최고하였으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제20조 제3항 및 4항,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3. 06. 14. ~ 2013. 06. 24.

2. 공 고 사 유 : 무단전출

3. 공고 대상자 : 이OO 외 2명 (총 3세대 3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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