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
- 송월동
- 작성일 :
- 2013-06-20
아래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거주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7일 이상 (2013. 06. 10. ~ 06. 19.) 최고하였으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제20조 제3항 및 4항,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기 간 : 2013. 06. 20. ~ 2013. 07. 01. (7일이상)
○ 공 고 사 유 : 무단전출
○ 공고 대상자 : 이OO (총 1세대 1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