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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
북성동
작성일 :
2013-07-11

인천광역시에서 주거복지 지원 제도의 알환으로 주거 취약계층(차상위가구: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월세 세입자에 대해 주택바우처 사업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주택바우처 신청 안내를 하오니,

 

해당 주민께서는 신청 서류 및 구비 서류를 준비하시어 동 주민센터로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월세 세입자인 차상위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가구)

 

 

◎ 지원금 : 세대원수에 따라 43,000원 ~ 65,000원 월세 일부 차등 지급

 

 

◎ 신청 기간 : 2013.7.10 ~ 2013.7.18 까지

 

 

◎ 접수처 : 북성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032-760-7961~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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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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