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2013.8.2.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행
- 작성자 :
- 송월동
- 작성일 :
- 2013-07-30
2013년 8월2일,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행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인터넷(민원24)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민원24◈◈를 이용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본청만 해당
등기소는 2017년 시행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선택‧병행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