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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동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
송월동
작성일 :
2013-09-17

2013년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아래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거주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7일 이상 (2013. 09. 10. ~ 09. 17.) 최고하였으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제20조 제3항 및 4항,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3. 09. 18. ~ 2013. 10. 01. (7일 이상)
2. 공 고 사 유 : 무단전출
3. 공고 대상자 : 박OO (총 1세대 1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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