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2014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 작성자 :
- 송월동
- 작성일 :
- 2013-12-05
<2014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 모금기간 : 2013. 12. 10 ~ 2014. 12. 9
ㆍ집중모금 : 2013. 12. 10 ~ 2014. 1. 31 (53일간)
ㆍ추가모금 : 2014. 2. 1 ~ 12. 9 (연중모금)
- 모금지역 : 중구 전지역(11개 洞)
- 대 상
ㆍ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및 기타 회원가입 희망자
- 제외대상자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20세 미만 및 70세 이상 세대주
ㆍ장애인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
- 납부권장 기준금액
대상별 |
납 부 구 분 |
기준금액 |
비 고 |
|
2013년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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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주 |
비과세 및 7만원 미만 |
7,000원 |
8,000원 |
재산세기준으로 세대주차등고지 (주택,건물,토지분) |
7만원 이상~20만원 미만 |
8,000원 |
|||
2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10,000원 |
10,000원 |
||
100만원 이상 |
20,000원 |
20,000원 |
||
개인사업자 |
공 통 |
3만원 이상 |
3만원 이상 |
|
고소득직종 |
5만원 이상 |
5만원 이상 |
||
영리법인 |
1군 |
70만원 이상 |
70만원 이상 |
균등할주민세기준 |
2군 |
5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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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 |
30만원 이상 |
30만원 이상 |
||
4군 |
1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
||
5군 |
5만원 이상 |
5만원 이상 |
||
비영리법인 |
학교, 종교단체, 유치원 등 |
5만원~10만원 |
5만원~10만원 |
|
기타(관공서) |
3만원 이상 |
3만원 이상 |
※ 세대주 최저 권장 기준 금액 변경 : 7,000원 → 8,000원
(신규세대 최저 권장 기준금액 일괄 고지 및 세대주 납부회원 감소, 타광역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 납부권장 기준금액으로 변경)
- 고지방법
ㆍ세대주 : 모금위원(통장) 배부
ㆍ법인, 개인사업자, 단체 : 우편송부(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ㆍ추가 모금기간 이후(연중모금기간) 직원 및 적십자 봉사원 직접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