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
- 송월동
- 작성일 :
- 2014-04-21
2014년주민등록일제정리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아래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거주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7일 이상 (2014. 04. 10. ~ 04. 17.) 최고하였으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제20조 제3항 및 4항,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4. 04. 21. ~ 2014. 04. 28. (7일 이상)
2. 공 고 사 유 : 무단전출
3. 공고 대상자 : 최OO (총 3세대 3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