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 송월동
- 작성일 :
-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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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 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과 제3항에 의거 14일 이상(2014.04.10. ~ 2014.04.28.) 최고 및 공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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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신고불이행으로 동법 제20조 제5항과 제7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롤 동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일 : 2014. 04. 29.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대상자 : 김OO (총 1세대 1명)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