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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거주로 확인되어제20조 제3항 및 4항,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4. 05. 13. ~ 2014. 05. 27. (14일 이상) 2. 공 고 사 유 : 무단전출 3. 공고 대상자 : 최OO (총 1세대 1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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