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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능자에 대한 발급 공고

작성자 :
북성동
작성일 :
2014-07-15

공 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인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연 번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세대주성명

발급기간

1

김**

(1997.7.3.)

인천시 중구 월미로38번길 10-1

(북성동1가)

김**

2014. 8. 1.~ 2015. 8. 31.

2. 공고기간 : 2014. 7. 15. ~ 2014. 7. 31.

3. 정해진 발급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되오니 발급기간 내에 북성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 북성동 주민센터 (☎760-6231)

2014.7.15.

북 성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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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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