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능자에 대한 발급 공고
- 작성자 :
 - 북성동
 
- 작성일 :
 - 2014-07-15
 
공 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인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연 번  | 
 이 름 (생년월일)  | 
 주 소  | 
 세대주성명  | 
 발급기간  | 
| 
 1  | 
 김** (1997.7.3.)  | 
 인천시 중구 월미로38번길 10-1 (북성동1가)  | 
 김**  | 
 2014. 8. 1.~ 2015. 8. 31.  | 
2. 공고기간 : 2014. 7. 15. ~ 2014. 7. 31.
3. 정해진 발급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되오니 발급기간 내에 북성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 북성동 주민센터 (☎760-6231)
2014.7.15.
북 성 동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