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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
북성동
작성일 :
2014-09-11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 2014-811호

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른 폐업

(직권취소)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번호

상호

소재지

판매구분

직권취소(폐업)일

2009-

3490075-

05-6-00083

오가며슈퍼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 450 (운북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2014.09.05.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8항,제9항,제10항의 규정에 의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한 영업소에 한하여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지정할 예정이오니 희망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4. 09. 05. ~ 2014. 09. 16.

나. 접수 및 문의처: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032-760-7365)

다. 접수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다만,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는 지정된 후 제출)

(3)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우선 지정 자격증명서류 각 1부.

- 장애인(장애인증명서 : 동주민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청 발급)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

라. 참고사항

(1)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3) 우선지정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14년 9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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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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