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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소유주의 사실조사 의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한 결과,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의거 7일이상 최고하였으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제20조제3항 및 4항,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06.05 ~ 2015.06.15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3. 공고대상자 : 허*자 (총1세대 1명)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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