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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따라 세대주의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절차상 주민등록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고거주불명 등록일 :2015.06.11 2. 거주불명 대상자 : 인천 중구 참외전로59번길 최** 1인 3. 거주불명사유 : 무단전출4. 거주불명결과 공고장소 : 송월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주민등록처리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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