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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거주사실 확인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제4항에 의거 14일이상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2. 대상자의 신고불이행으로 동법 제20조 제5항과 동시행령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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