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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시행 안내

작성자 :
북성동
작성일 :
2015-10-13
 

정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 중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04년부터「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동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유예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유 예 기 간 :2015년10월 ~ 2016년 5월(8개월, 사용분 기준)

3. 기 타 사 항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016년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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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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