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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북성동
작성일 :
2016-01-08

 2016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52%이하)중 맞춤형 교육급여 비대상자에 한하여 맞춤형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

 

※ 인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변경내용

 

 

2015년

 

2016년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초등학생

학용품비

분기당 40,000원

 

초·중학생

부교재비

연 38,700원

중·고등학생

학습비

분기당 90,000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연 52,600원

교통비

분기당 40,000원

교통비

연 160,000원

교복비

반기당 100,000원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 액

 

고등학생

교과서대

연 129,500원

수업료

전액

입학금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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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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