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2016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안내
- 작성자 :
- 북성동
- 작성일 :
- 2016-01-08
- 첨부파일 :
- 2016년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안내문_2.hwp (20 KB) 미리보기
2016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52%이하)중 맞춤형 교육급여 비대상자에 한하여 맞춤형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
※ 인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변경내용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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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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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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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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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학용품비 |
분기당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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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 |
부교재비 |
연 38,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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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
학습비 |
분기당 9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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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
학용품비 |
연 52,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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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
분기당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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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
연 1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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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비 |
반기당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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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
전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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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
교과서대 |
연 129,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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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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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