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2016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안내
- 작성자 :
 - 북성동
 
- 작성일 :
 - 2016-01-08
 
- 첨부파일 :
 - 2016년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안내문_2.hwp (20 KB) 미리보기
 
2016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52%이하)중 맞춤형 교육급여 비대상자에 한하여 맞춤형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
※ 인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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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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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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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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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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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 
 학용품비  | 
 분기당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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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학생  | 
 부교재비  | 
 연 38,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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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학생  | 
 학습비  | 
 분기당 9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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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학생  | 
 학용품비  | 
 연 52,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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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  | 
 분기당 4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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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  | 
 연 1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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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비  | 
 반기당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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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 
 전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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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  | 
 교과서대  | 
 연 129,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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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료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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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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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