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LH 영구임대주택 신청 안내
- 작성자 :
- 북성동
- 작성일 :
- 2016-08-30
- 첨부파일 :
- LH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안내문.hwp (16 KB) 미리보기
2016년 L H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사업개요
구 분 |
만수7 |
연수1 |
삼산 |
|
전용면적(m²) |
26.37 |
31.32 |
26.37 |
26.37 |
공급호수 |
120 |
30 |
250 |
400 |
임대보증금(원) |
2,325,000~5,382,000 |
2,761,000~6,392,000 |
2,325,000~5,382,000 |
2,325,000~5,382,000 |
월임대료(원) |
41,210~76,640 |
48,940~91,030 |
41,200~76,640 |
41,210~76,640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8.16)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적격자*고령자용 전세임대-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경우 (1950.12.28이전 출생자) |
○ 세부 자격요건
구분 |
순위 |
내 용 |
일반공급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마. 북한이탈주민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이하인 자*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