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LH 영구임대주택 신청 안내
- 작성자 :
 - 북성동
 
- 작성일 :
 - 2016-08-30
 
- 첨부파일 :
 - LH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안내문.hwp (16 KB) 미리보기
 
2016년 L H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사업개요
구 분 | 
만수7 | 
연수1 | 
삼산 | 
|
전용면적(m²) | 
26.37 | 
31.32 | 
26.37 | 
26.37 | 
공급호수 | 
120 | 
30 | 
250 | 
400 | 
임대보증금(원) | 
2,325,000~5,382,000 | 
2,761,000~6,392,000 | 
2,325,000~5,382,000 | 
2,325,000~5,382,000 | 
월임대료(원) | 
41,210~76,640 | 
48,940~91,030 | 
41,200~76,640 | 
41,210~76,640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8.16)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적격자*고령자용 전세임대-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경우 (1950.12.28이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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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자격요건
구분 | 
순위 | 
내 용 | 
일반공급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마. 북한이탈주민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이하인 자*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